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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 검색은 본인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한 셀프로 진행하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될 기능입니다. 사건의 검색은 민사, 형사, 경매 등 분류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다른데요, 이 카테고리는 민사 사건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므로 민사 사건의 검색 요령을 안내합니다. [ 1. 검색 방법 ] 우선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나의 사건 검색" 메뉴입니다. 별다른 인증수단은 필요없습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 검색 가능 범위: 형사, 경매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 ■ 사건의 기본사항 구성: 관할법원 / 사건연도 / 사건코드 / 사건번호 / 당사자 사건의 검색에는 모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
본편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이폼(E-form)"을 이용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을 다룹니다. 이폼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등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모르시는 경우 이 포스트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이 포스트를 읽기 전 이 카테고리 내의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1~10"편 까지를 먼저 보신 후에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테고리 전체는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법무/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각종 분야의 상식, 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ovaframe.tistory.com [ 사전 권장사항 ] ■ 매매물건의 등기부 등본 열람용 출력 권장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이 구 권리증..
등기를 하려다 보면 종종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거나, 정상적으로 매매등기 신청서를 잘 냈나보다 했는데 뭐 이상한걸 더 내라고 보정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를 위한 셀프등기 준비절차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됩니다.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폼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일만 남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서류를 총 정리하는 포스트가 되겠으니 꼭 참조하셔서 준비물에 이상이 없는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 1. 등기필증 (권리증) ] ■ 기본설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증" 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등기필증이 최근 5~10년 사이 전자정보화 되면서 필증 앞 표지에 "전..
등기신청 수수료(이하 증지)는 등기를 할 때 부동산 뿐 아니라 상업등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증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소 측 착오가 원인이 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지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이폼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중간 절차 중 취득세 등 납부금액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온라인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납부방법1. 오프라인 납부 ] 증지는 시중 모든 은행의 각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시 영수증 장표를 잘 보관하십시오. 등기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또는 은행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등, 금액의 자동입력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납부하시는 경우 하단의..
원래 인지는 부동산 등기 뿐 아니라 각종 민.형사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인지는 크게 "행정수수료" 와 "인지세" 로 구분되며,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에서의 인지 납부 방법을 위주로 설명하되 그 외의 전반적인 인지구입 방법을 모두 안내합니다. [ 사전 참고사항 ] ■ 부동산 등기 시 인지세가 발생하는 유형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취득세 포스팅때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하단부분에 제가 인지세 가격표를 적어두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인지세의 납부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사실상 대부분의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등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의 경우 인지를 납부하는 유형이 없고, ..
부동산 등기의 유형 중에는 "취득세" 를 납부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고, 이외에 공유물 분할 등 보통의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유형도 있습니다. 거기에 취득세와 더불어 같이 따라붙는 세금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설명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로 가장 흔히 접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합니다. [ 1. 사전 주의 및 참고사항 ] ■ 인터넷 납부 불가능 등록면허세와 달리 취득세는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취득세 신고서의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그 외에도 상속, 증여 등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등기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유형의 등기에는 이 서류를 요하며, 아마도 셀프등기는 대부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일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1. 오프라인 발급 ] 이 서류는 오프라인 발급 시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도 무관하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각 대장에는 토지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경우 "전유부" 라는 별도의 개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온라인 발급 부분에서 같이 설명하므로 오프라인 발급을 하..
[ 이 포스트의 마지막 수정일: 2021.04.12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절차에 앞서 반드시 발급 받아놔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입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래 일련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해당 필증에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필증의 발급은 필수입니다. 보통 이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며 간혹 법무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필증을 발급받아야 할 상황인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에 대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
부동산 등기의 종류 중에는 "국민주택 채권" 이라는 것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집 사고파는거;;)" 의 경우입니다.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 1. 개념 ] ※ 국민주택 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는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는 매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채권의 매입인데, 부동산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100%의 분들은 매입 후 곧바로 그 채권을 매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백,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단지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그 서류작성에 앞서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상 물건지의 공시가격(또는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가격은 등기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저당권 관련 등기가 아닌 이상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열람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집을 사고파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을 준비하시는 분들일것 같은데,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계산의 기준이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이므로, 이 부분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 부분은 향후 포스팅에서 다룹니다) [ 1. 토지의 경우 - "공시지가 검색" ] 건물 없이 토지만 있는 물건지, 단독주택의 경우 이 가격을 검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