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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셀프등기 이폼(E-form) - 소유권 이전 [ 매매 ] 본문
본편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이폼(E-form)"을 이용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을 다룹니다. 이폼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등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모르시는 경우 이 포스트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이 포스트를 읽기 전 이 카테고리 내의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1~10"편 까지를 먼저 보신 후에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테고리 전체는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사전 권장사항 ]
■ 매매물건의 등기부 등본 열람용 출력 권장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이 구 권리증일 경우 앞표지에 고유번호가 표시되어있지 않으므로 물건지 입력이 약간 불편하고, 사전 열람을 해 봄으로써 혹시 자신이 몰랐던 등기부 내용 중 심각한 사유 등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본인이 몰랐던 근저당 내용이 튀어나올 수 있는 점 등)
■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작성 권장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안생길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오류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도 계속 무한으로 설치페이지로 보내거나, 팝업창이 띄워져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의 엣지 브라우저는 사용해 보지 않았으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 국내 정부 관련 사이트는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된 느낌이 강해서 가급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작성페이지 이동 ]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등기신청 → 작성관리" 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출구분에 "이폼" 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신규작성" 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작성 중 로그아웃 되거나 해서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 저장된 단계까지 이 화면에서 표시되므로 계속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1단계.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기신청서 작성의 시작입니다.
■ 제출방식: "이폼" 에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용동의: 두 가지 다 체크합니다. 이 체크는 나중에 작성이 중단되거나 해서 다시 페이지를 불러오면 그때그때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 작성 2단계.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
■ 등기유형:펼침메뉴 또는 전체유형 검색을 통해 "소유권이전" 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경우 바로 아래의 등기의 목적 란에 자동입력됩니다.
■ 부동산표시: 옆에 있는 "부동산 입력" 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 구분: 부동산의 입력 방법은 고유번호, 소재지번, 도로명 3가지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만일 소지하신 등기필증 맨 앞 표지가 전자스티커 부착형인 경우 또는 사전에 해당 물건지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신 경우에는 "부동산 고유번호" 입력이 가장 편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4자리-4자리-6자리 의 숫자"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는 경우 중간의 "-" 부호를 제외하여 숫자만 입력합니다.
■ 관할등기소: "전체등기소" 로 놓고 검색합니다. 수동으로 검색하는 경우 우측의 "전체등기소 검색" 버튼을 이용하며, 물건지의 관할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맨 마지막 부분에 표시되어 있고, 전자스티커가 있는 등기필증의 경우 그 페이지에 관할 등기소가 적혀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거래할 물건지의 관할등기소를 모르는 경우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관할 등기소 찾기 페이지)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확인"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지의 모든 표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등기원인 및 연월일: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상의 "계약일" 을 기재합니다. 이후 바로 밑의 펼침메뉴에서 "매매" 를 선택합니다.
■ 잔금납부일: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납부일을 기재합니다.
이후 우측의 "거래가액 입력" 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런 창이 추가로 뜹니다. 이미 물건지 정보를 입력해 두었기 때문에 이는 자동입력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지하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의 관리번호 및 거래가액을 하단에 기재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임시저장을 클릭하신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작성 3단계. 등기할 사항 ]
일단"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입력들이 끝나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상단에 부동산 정보 및 해당 등기 의무자 정보의 일부가 공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계신 경우 이 소유자 정보를 한번 대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좌측의 동그라미 부분에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면 화면 중간부분의 각종 입력사항 중 일부가 자동입력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작성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번호: 자동입력 되어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소지하신 경우 대조해 보셔도 좋습니다.
■ 등록번호구분: 내국인인 경우 "내국인" 에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의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자동입력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없다면 자동입력된 부분까지는 정확할텐데요,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보면서 나머지를 기재합니다.
■ 등기기록상 주소: 자동입력 되어 있을 것입니다.
■ 현주소: 해당 의무자의 과거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원초본) 상의 마지막 주소지, 즉 현재의 주소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일 위 자동입력된 등기기록상 주소와 일치한다면 이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우측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반드시 "도로명 주소" 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등기기록상 주소가 같고 표기 형식만 지번주소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도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때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의무자의 원초본 상 과거 주소이력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해당 주소가 의무자의 과거 주소이력 중에 있어야 합니다.
■ 소유형태
- 의무자(=매도인) 가 1명이고 해당 물건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를 선택합니다.
- 의무자가 1명이고 해당 물건지를 다른 제3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를 선택합니다.
- 의무자가 2명 이상이고 해당 물건지를 특정한 지분으로 나눠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를 선택합니다.
즉, 권리자(=매수인)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의무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 현재지분: 자동 입력됩니다.
■ 이전할 지분
- 매수인이 이전 받을 지분이 매도인이 가진 물건 지분 전체일 경우, 좌측에 자동 입력된 "현재지분" 의 숫자와 똑같이 기재합니다. 전체 지분 소유자에게 전부 이전받게 되면 "1분의 1" 이 될 것입니다.
- 매수인이 이전 받을 지분이 매도인 지분 중 일부일 경우, 지분을 수동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부입력 (매매물건이 2필지 이상일 때만 참조)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의 입력은 반드시 모든 필지에 각각 입력해 줘야 합니다. 거래 물건의 필지가 2필지 이상일 때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최초 필지에 입력했던 사항들이 똑같이 다른 필지에도 자동 기입 됩니다. 하지만 막상 자동기입이 잘 되었나 하고 확인해보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매매하시는 물건의 필지가 2필지 이상이라면, 반드시 이 창의 맨 상단의 "신청부동산 표시정보" 목록을 일일이 수동 선택하셔서 각 물건지 별로 정확히 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모든 기입에 이상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창이 닫히며 사항이 입력될 것입니다.
이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이미지와 같은 창이 추가로 나오게 될텐데 기입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 필증 표지에 전자스티커가 없는 구 권리증인 경우에도 이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스티커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고, 이 경우 '미검증' 상태가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즉, 구 권리증이라서 스티커가 없다 해도 '미검증' 상태는 띄워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부동산표시정보: 자동입력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도 자동입력되는 부분입니다.
■ 등기필정보일련번호: 위 이미지를 참조하여 필증의 전자스티커를 떼어내면 상단에 AAAA-BBBB-CCCC 형식의 12자리의 알파벳 일련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스티커에는 50여가지의 비밀번호가 존재합니다. 이 중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를 골라 입력한 뒤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에 성공할 경우 "유효한 등기필정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으며, 만일 이미 사용한 비밀번호일 경우 다시 다른 것으로 입력하여 검증에 통과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절차도 종전의 의무자 입력절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필지에 각각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는 점 잘 체크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확인" 을 클릭하여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등기 권리자 입력 절차입니다. "등기권리자 입력" 을 클릭하여 상세 사항을 기입하며, 기입 완료 후 "등기필정보 수령자 확인" 을 클릭합니다.
권리자 입력을 클릭하면 의무자를 입력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상세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별도로 뜹니다. (부득이 스크린샷 이미지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권리자 입력도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똑같은 요령으로 기재하되 자동입력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이에 주의하면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자 사항을 전부 기재 한 뒤 "등기필정보 수령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위 이미지와 같은 창이 뜨는데 모든 사항이 자동입력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지만 확인을 안누르면 안되는 부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대리인 입력 절차입니다. 우측의 "신청인/대리인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프 등기에서의 신청인은 별도로 법무사 등에 의뢰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그대로 "신청인" 에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인은 "매수인"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을 마치고 중간의 "입력"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입력된 사항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상이 없는지 살핀 후 "확인"을 클릭하여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기타사항 입력절차 입니다. 이 절차는 개인적으로 과거 실무상 거의 다뤄본적이 없을만큼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각자 잘 살피신 후 필요한 경우 입력하십시오. (아마 거의 쓸일은 없을거로 봅니다)
이후 임시저장을 하신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작성 4단계. 수수료등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단계 입니다. 아직 매입절차 전이라면 지난 포스트를 참조하셔서 일단 매입을 하시고, 부득이 신청서 출력 후에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신 분들도 일단은 입력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창이 별도로 뜹니다. 신청서 출력 이후에 매입을 하실 분들은 일단 이곳의 기재사항을 모두 0 등으로 기재하여 "확인" 버튼으로 완료합니다. 이후 나중에 신청서 상에 손으로 직접 사항을 기재한 뒤 신청인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날인하여 (이를 정정날인이라 합니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매입을 완료하여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요령대로 기입하십시오.
■ 구분: 물건지 구분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시가표준액: 해당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은행에 최종 납부한 금액이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납부하기 전 산출하신, 천원단위에서 반올림 했던 그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영수증 상 표시된 발행번호를 입력합니다. 4-2-4-4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추가: 채권을 두 번 이상 나누어 따로 발급한 경우 클릭합니다. 추가 후 기입 요령은 같습니다.
모든 기입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취득세 금액 입력 절차입니다. 아마도 이 단계에서 미리 취득세 고지서까지 발급 받으신 경우는 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 이미 납부를 마쳐서 고지서가 존재한다면 그대로 보면서 항목에 맞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직 취득세 신고서 까지만 작성하신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산출하신 세액을 기입하며, 취득세 계산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냥 0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위 채권매입 요령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신고를 마쳐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 금액에 맞게 수기로 기재하셔서 정정날인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취득세 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단의 면제항목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며, 면제받으시는 분들이라 해도 취득세의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고지서에는 0으로 찍힌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주의: 절대로 등기를 접수시킨 후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마십시오. 완성된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될 때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고지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성실 신고,납부 가산세가 하루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매매가가 높은 물건지일 경우 이 금액이 굉장히 비쌀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증지) 납부 절차입니다. 예상 수수료 부분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자동산출되어 나타납니다. 이미 납부한 증지 영수증이 존재하는 경우 그대로 "납부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항을 기재합니다.
아직 증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우측의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납부절차를 수행한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납부요령은 이전 포스트 9번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이후 임시저장을 하신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작성 5단계.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이 절차는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괜찮지만 체크를 하긴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 체크할 항목: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일반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경우에 맞게 체크) / 토지 임야대장 / 위임장 / 등기필증 (없는경우 확인서면에 체크)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정보 (의무자 및 권리자)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이후 임시저장, 작성완료 및 확인을 하여 신청서 작성을 마치게 되는데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작성 확인 및 위임장 ]
작성을 마치게 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신청서 미리보기 화면이 나오며, 화면 하단에 신청서, 위임장을 각각 출력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특히 위임장이 자동생성 되므로 아주 편하고, 미리 백지 서식 등으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놓으신 경우에도 이때 나오는 위임장을 보면서 사항을 기재하면 되므로 편리합니다.
미리보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작성절차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미 완성된 신청서를 출력한 뒤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출력본은 반드시 폐기하고 수정이 완료된 신청서를 다시 출력해야 합니다. 수정된 내용이 없다고 해도 일단 수정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무조건 기존 출력본은 폐기해야 합니다.
매매 셀프등기에서의 위임인은 매도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최종 서류 확인 및 편철순서 ]
서류의 편철은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가급적 이 순서를 지켜주시면 접수하는 등기관이 애먹지 않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순서를 참조하면서 동시에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 등기신청서
- 날인이 정확히 되었나 확인합니다
2. 등기위임장
- 날인이 정확히 되었나 확인합니다
3. 각종 납부 영수증 (신청수수료, 채권매입, 취득세, 인지 등)
- 고지서 형태로 나온 것들은 다른 페이지에 스테이플러로 적당히 편철합니다
- 신청수수료는 영수증이 15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매매목록 (첨부하는 경우에만)
5. 매도인 인감증명서
-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 이력이 포함된 초본인지 확인합니다
-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7.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 등본도 되지만 가급적 초본을 준비하며, 현재주소만 나와있어도 됩니다.
-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8.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물건지 구분에 따라 대지권등록부, 전유부 등으로 맞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발급 요령을 모르시는 경우 지난 포스트 가이드 중 6번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9. 매매계약서 사본
- 이 사본은 등기소에서 접수 후 보관하게 됩니다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이 사본도 등기소에서 접수 후 보관하게 됩니다
11. 확인서면 원본 1부 (확인서면 제출시에만)
----여기까지 일단 전체 스테이플러 편철합니다----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4. 등기필증 또는 확인서면 원본 1부
----이 부분을 별도로 스테이플러 편철합니다----
(즉, 12~14번 서류는 등기의 완료 후 매수인이 되돌려 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이후 모든 서류를 다시 스테이플러, 집게 등으로 편철합니다.
※ 선택 준비사항: 환부 봉투
보통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 대리인이 등기 업무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환부 봉투를 많이 활용합니다. 원래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등기필증을 다시 수령받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다시 방문하여 필증을 수령해야 하지만, 이미 등기의 접수 당시에 신원확인을 다 거쳤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하여 필증의 수령을 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등기소 측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단, 필자는 셀프 등기의 경우에도 매수자에게 직접 우편 환부 편의를 봐 주는지 여부는 잘 모릅니다. 만일 가능하다고 하면 환부 봉투를 만들어 첨부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환부봉투는 보통 우체국에서 쓰는 황색 대봉투를 구입하여 우측 하단에 필증을 수령받을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는 통상 3천원으로 붙이면 거의 중량초과되는 일 없이 정상 우편처리가 됩니다. 즉,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 측에서 이 빈봉투에 등기필증 등을 담아 발송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환부봉투를 첨부하시는 경우, 모든 서류 맨 앞 또는 뒤에 같이 편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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