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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3] -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 본문
부동산 등기는 그 서류작성에 앞서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상 물건지의 공시가격(또는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가격은 등기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저당권 관련 등기가 아닌 이상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열람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집을 사고파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을 준비하시는 분들일것 같은데,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계산의 기준이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이므로, 이 부분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 부분은 향후 포스팅에서 다룹니다)
[ 1. 토지의 경우 - "공시지가 검색" ]
건물 없이 토지만 있는 물건지, 단독주택의 경우 이 가격을 검색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의 검색 후 건물도 검색해야 합니다. 우선 하단 링크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해당하는 것을 골라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때 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전국 각 지역 단위로 표준지를 선정하여 해당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모태가 되는 개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 메뉴는 이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개별 공시지가: 본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물건지를 정확하게 검색하여 지가를 조회합니다. 대부분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를 누르게 되면
시, 도 단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 화면에서 주소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되며, 검색이 되면 연도별 순서대로 1㎡당의 지가가 검색됩니다. 이후 가장 최근년도의 가격에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면적을 곱하면 그 값이 곧 토지의 공시지가 가 됩니다. 계산된 가격을 어딘가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2. 단독주택 건물의 경우 -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색" ]
다시 조금전의 홈페이지 메인으로 되돌아와 이번에는 중앙 상단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부분을 봅니다. 이 때 둘의 개념은 토지때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아마 대부분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후의 검색 요령은 토지때와 동일하며, 한가지 다른 것은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 간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것도 어차피 대부분 가장 최근년도를 열람하게 될 것이므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검색을 완료하면 가장 최근년도의 공시가격이 나오게 되며, 이 가격에 아까 산출한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면 그것이 해당 단독주택의 총 공시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채권 매입을 하거나 상속,증여 등의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총액을 어딘가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3. 주택 외 건물의 경우 - "이택스 & 위택스" ]
해당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장 등 주택형태가 아닌경우에는 이 내용을 따르시면 됩니다.
대상 물건지가 서울인 경우 이택스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국은 위택스 를 이용합니다.
주의: 오피스텔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화면이 나오면 반드시 상단의 메뉴를 잘 보시고 그 중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에 클릭하신 후 검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공란을 차례로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가급적 모든 칸을 정확히 기입하되 그 중에서도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조회된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종전에 검색한 토지의 공시지가의 총액을 더하면 총 공시가액이 됩니다. 채권매입 또는 기타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세액이 있는경우 해당 총액을 어딘가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4. 집합건물의 경우 - "공시가격 검색"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위 3번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은 토지 공시지가를 별도로 조회하지 않고 가격도 합산하지 않으며 공시가격만 검색합니다.
위 1항에서 링크한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바로가기 클릭> 메인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선택합니다.
가장 최근 년도의 1월1일 기준 정기공시와 작년도 6월1일 기준 공시가격 중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 그냥 1월1일 기준으로 검색해 본 뒤, 검색되지 않는 경우 6월1일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순서대로 선택해 나가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면 화면 하단에 공시가격이 나오게 되며, 이 가격이 곧 집합건물의 공시가격 총액이 됩니다. 토지는 따로 검색하거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채권매입 또는 기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세액이 있는경우 해당 총액을 어딘가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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