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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4] - 국민주택 채권 매입 본문

법무/부동산등기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4] - 국민주택 채권 매입

kingsnet 2021. 3.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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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일러스트

 부동산 등기의 종류 중에는 "국민주택 채권" 이라는 것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집 사고파는거;;)" 의 경우입니다.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 1. 개념 ]

※ 국민주택 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는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는 매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채권의 매입인데, 부동산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100%의 분들은 매입 후 곧바로 그 채권을 매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백,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단지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후 그걸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때문에 주택채권매입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시스템이 그 즉시 자동으로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며, 매도하기 위해 별도로 수고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싶을때 절차가 골치아파집니다. 

 

 이 때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금액을 "매입액" 이라 하며, 매입 하는 동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날 그날의 매입액의 "할인율"에 따라 매도합니다. 이 때 반드시 일정량의 차손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금액 만큼을 실질적으로 매입당사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됩니다. 


주택 일러스트

[ 2. 특징 및 참고사항 ]

할인율, 매입가능 시간

 국민주택 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 시세가 실시간 변동하며, 때문에 금융업무가 돌아가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 까지 매입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변동성은 대체로 당일 장중에는 그리 높지 않은 매우 안정적인 흐름이 대부분이며, 주간 단위로 길게 봤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일정 %의 변동성을 보입니다. 때문에 매입을 하실 때 시세의 흐름을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아 그냥 변동하는 상품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편합니다. 

 

 채권의 현재 시세는 각 은행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매입액 자동산출을 하시지 않는 한 굳이 미리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결제 단계에서 시스템이 계산하게 되는데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셀프등기 외에 부동산, 법무사 등에 등기를 의뢰하실 때, 채권매입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매입액을 과다청구 하거나 또는 과다청구 된 뒤 등기완료 후 그 차액을 되돌려 주지 않고 의뢰인이 굳이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과다청구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뢰를 받고 매입하기까지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변동성을 예측하여 미리 비용을 조금 넉넉하게 청구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완료 후 차액이 발생한 후에도 의뢰인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매입액수가 크다면 매입영수증 청구 등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무소 측에서 너무 적게 비용을 산출했다면 나중에 추가납부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3. 종류 ]

제1종 국민주택 채권 - 부동산 등기, 인/허가 시 매입

※ 우리가 등기를 하면서 매입하는 주택채권은 다 이겁니다.

 

제2종 국민주택 채권 - 아파트 채권입찰 시 매입

 

제3종 국민주택 채권 - 택지채권입찰 시 매입 


주택 그림

[ 4. 매입유형 ]

 ※ 매입액을 수동계산 하실 분들만 참조하십시오.

 ※ 은행 내방하여 결제하실 분들은 안보셔도 됩니다. 

 ※ 매입액 자동산출 하실 분들은 안보셔도 됩니다.

 

 매입액의 수동계산, 또는 여러가지 유형별 매입정보를 보시려면 하단의 문서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매번 책에 있는 조견표를 보면서 하는것이 불편하여 아예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2014년 이후 정책이 바뀐게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 상 우측의 검색방법은 바뀐게 있으므로 보시지 말고 지난번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국민주택채권매입률표.hwp
0.03MB
채권 매입금액 조견표
위 첨부파일의 내용 캡쳐입니다


[ 5. 매입액 수동 산출방법 ]

위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예제를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제: "서울에 있는 매매가 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1) 이 경우 등기의 유형이 매매이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 되고, 이 경우 채권매입 의무가 발생하니 수동계산 할거면 일단 저 표는 봐야합니다.

 

2)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서의 채권매입의 기준액은 매매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매매가가 6억이라 해도 의미가 없고, 반드시 공시가격 등을 조회해야 합니다. 예제에서는 단독주택이라 했으므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여 그 합계를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 등의 조회 및 산출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3] -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등기는 그 서류작성에 앞서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상 물건지의 공시가격(또는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가격은 등기의 첨부서류는 아니

novaframe.tistory.com

3) 원래는 주소까지 정확히 있어야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지만 위 예제에선 그럴수 없으니 그냥 대충 공시가격을 토지가 1억, 건물이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 표와 대조해 볼 수 있겠죠. 우선 토지는 1억원에 턱걸이 했으므로 "1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고 물건지는 서울이니 매입률은 5%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2억이고 역시 서울이니 매입률은 2.3%가 됩니다. 

 

4) 이제 토지를 계산해 봅시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1억이고 매입률이 5%이니 계산하면 5백만원이 됩니다.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2억이고 매입률은 2.3%이니 계산하면 460만원이 됩니다. 이제 이 두 금액을 더하면 960만원이 됩니다. 즉, 이 예제에서의 채권 매입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 6. 매입액 자동 산출방법 ]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한해서만" 자동계산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페이지 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⑴ 본 프로그램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⑵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재지

lawss.co.kr

■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 입니다. 매매 이외의 유형으로도 계산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할인부담금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와 함께 구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과 할인율, 할인비용을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자동산출 이용 시에는 현재의 채권할인율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각 은행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따로 검색하십시오.

 

※ 자동산출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이유로 검색되지 않는 등 장애를 겪는 경우 위의 수동 산출방법 설명을 보시면서 수동계산 하시기 바랍니다. 


[ 7. 매입 당사자 ]

채권의 매입은 해당 등기의 의무자가 하는데, 보통의 분들은 이 "권리자, 의무자" 의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셀프등기를 주로 할만한 몇가지 유형만 적어놓겠습니다.

 

■ 소유권 이전(매매): 매수자가 매입합니다

소유권 이전(상속,증여): 상속,증여 받는자가 매입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 설정자(=채무자) 가 매입합니다


주의 경고 클립아트

[ 8. 주의사항 ]

채권 매입액은 최종 계산금액의 1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합니다. 위 예제에서는 0으로 딱 맞게 나와서 반올림이 필요없었지만, 만일 9,605,000원 식으로 천단위가 5라고 가정하면 반올림에 의해 96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의 매입은 경우에 따라 나눠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해당 물건을 특정 지분 만큼 나눠 공동명의로 매매할 때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엔 부부간 공동명의로 집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매입 당사자가 만일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할 경우, 위 예제의 960만원 산출에서 절반을 나눈 480만원을 각자의 이름으로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

 

2. 상속,증여 시 받을 사람이 여러명일 때

예컨대 5명의 자녀가 균등한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5등분 하여 각 자녀의 이름으로 총 5개로 나눠 결제해야 합니다.

 

한명의 매입 의무자가 서로 다른 필지를 여러번 채권매입할 때, 두번째 부터는 인터넷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

 특수한 케이스 이므로 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하나의 등기에 동일 명의로 서로 다른 물건지를 여러번 채권을 나눠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의 경우 2건 이상 중복당사자 결제를 막고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은행 내방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다른 은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문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9. 매입 방법 ] 

[ 일부 잘못된 부분 수정: 2021.03.31 ]

 

방법1. 은행 방문

 은행에 직접 가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매입 절차 등을 은행 직원이 하라는대로만 하면 되므로 가장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특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취득세 납부가 인터넷으로 되지 않는 유형이므로 취득세 납부 시 겸사겸사 하시면 편리합니다. 단, 은행 내방의 경우라 해도 매입액 까지는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 후 매입 영수증은 반드시 잘 보관하십시오.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방법2. 인터넷 

 결제하려면 아래의 설명을 잘 숙지해야 하지만 일단 익숙하기만 하면 앉은자리에서 결제완료 후 영수증 발급까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10. 인터넷 매입 예시 (신한은행) ]

개인적으로 인터넷 채권매입은 신한은행에서 밖에 해본적이 없어서(...) 부득이 신한은행 예시를 들어 드립니다. 

신한은행 채권매입 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완료 후 은행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이 때 키워드를 "국민주택채권" 으로 입력합니다.

 

신한은행 채권매입 기본사항 입력

 화면 내용중에 스샷처럼 "채권건별매입" 부분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스샷은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클릭 후 다음 화면에서는 매입용도선택, 매입인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매입용도는 "등기관련" , 매입인은 셀프등기의 경우 "본인" 을 선택합니다.  

 

신한은행 채권매입 세부사항 입력

 위 스샷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순서대로 기재하되 다음의 요령을 따릅니다.

 

매입금액: 채권의 "매입액"을 기재합니다 (반올림 잊지마세요!). 설명을 잘 따라왔다면 매입액을 산출 가능할 것입니다. 

 

수납금액 계산: 매입액 입력 후 버튼을 누르면 수납금액 부분에 액수가 기재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지불할 금액이 됩니다. 

 

매입용도: 매매의 경우 스샷과 같이 "소유권보존 및 이전" 이 됩니다. 분류를 잘 읽으신 후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등기용 등록번호: 대부분 국내 개인일 것이므로 이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매입희망영업점명: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정보: 셀프등기 시 매입자 본인이 직접 매입하는 것이므로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발급이 끝난 영수증은 등기 시 첨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인쇄하여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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