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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기절차에 앞서 대상이 되는 물건지의 열람은 중요합니다. 깨끗한줄 알았던 해당 물건에 내가 몰랐던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문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꼭 등기절차가 아니라 해도 각종 다른 이유로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일이 있겠죠.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 설명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1. 절차 ]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지난번 포스팅(이폼의 이해 및 인터넷 등기소 가입)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1] - 인터넷 등기소 & 이폼 (E-form) [ 이폼 (E-form) 시스템 ] 이폼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서류 작성 시스템..
[ 이폼 (E-form) 시스템 ] 이폼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서류 작성 시스템 입니다. 최근 10~15년 사이 법원 및 등기소 대부분의 업무는 전자화 되었고, 아직 전자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자화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종이 형태로 제출하는 각종 민사 서류 역시도 그 서류가 접수된 뒤 법원에서는 문서를 스캔하여 저장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등기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그 외 각종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등기도 아직 옛날 방식으로도 접수받고는 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이폼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