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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6]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본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그 외에도 상속, 증여 등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등기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유형의 등기에는 이 서류를 요하며, 아마도 셀프등기는 대부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일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1. 오프라인 발급 ]
이 서류는 오프라인 발급 시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도 무관하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각 대장에는 토지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경우 "전유부" 라는 별도의 개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온라인 발급 부분에서 같이 설명하므로 오프라인 발급을 하실 예정이라 해도 하단 내용을 참조하시어 어떤것으로 발급할지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2. 온라인 발급 - 토지대장 ]
온라인 발급 시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 중앙의 메뉴 중 "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항목을 이용합니다. 각 대장은 비회원의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으나 약간 번거로우므로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회원가입을 하신 후 이용하는게 편리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대장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다음 나오는 페이지의 최상단에 위 이미지와 같은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신청항목 기재를 하기 전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매매등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 중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두번째 항목인 "대지권등록부" 를 클릭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대상 물건지가 집합건물인데 일반 토지대장을 첨부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대지권 등록부로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어 등기소를 다시 방문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메뉴에는 "교부"와 "열람" 두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는 목적일 것이므로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삼아 보기만 할 목적이면 열람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일반 토지(임야)대장 교부
일반 토지대장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대상 물건지가 토지만 존재하거나 단독주택 등 집합건물이 아닐때 이용합니다.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구분: 임야(물건지번이 "산00")인 경우 임야대장에 선택합니다.
□ 소재지: 검색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임야의 경우 지번의 구분은 일반이 아닌 "산" 이 됩니다.
□ 연혁유무: 기본값이 "무" 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폐쇄대장 구분: 해당토지의 구획정리 등으로 인해 신 지번이 부여된 경우 기존 지번은 폐쇄된 상태가 되므로 이런 경우 폐쇄에 선택합니다만, 보통 당사자도 해당 토지의 폐쇄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가 흔한건 아니므로 우선 기본값인 "일반"에 그대로 두고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며, 폐쇄가 되었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급불가 처리합니다. 만일 열람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토지대장이 발급이 안된다면 폐쇄에 선택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정소유자 유무: 기본값 "무" 상태인데 대부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공시지가 기준년도: 기본값 "최근7년" 상태인데 이것도 대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이것도 기본값 "무" 그대로 둡니다.
이후 수령방법 (대부분 온라인발급 본인출력) 을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및 출력합니다.
■ 대지권등록부 교부
위에서 설명했듯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일때 선택하므로 이런 화면이 추가로 보여지게 되며 커서창에 직접 기입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주소입력 등 기본적인 기입을 마친 후 해당 페이지 맨 하단의 "신청하기" 를 그냥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진행 상황이 나오다가 이런 팝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위 스샷 상 첫번째 항목인 "대표토지 소재코드" 를 여기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한 후 다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두번째 항목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식으로 계속 이같은 방법으로 순차 진행하면서 각 항목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기입이 완료되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완료및 출력하시면 됩니다.
[ 3. 온라인 발급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의 경우에도 신청 시 발급인지 열람인지 잘 살핀 후 원하는 메뉴로 선택합니다.
※ 건축물대장은 토지만 있고 건물이 없는 물건지의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엔 토지대장만 첨부합니다.
신청화면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토지대장의 입력과 같으며 나머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구분: 집합건물의 경우 이를 선택하면 추가로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 반드시 "전유부" 에 체크합니다. 이후 추가로 나오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동명칭 등 추가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인데 전유부가 아닌 형식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게 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장종류: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 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을 완료 후 출력하여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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