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12-04 02:46
Today
Total
Link
관리 메뉴

잡학다식 창고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8] - 인지 납부 및 구입 본문

법무/부동산등기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8] - 인지 납부 및 구입

kingsnet 2021. 4. 12. 16:15
반응형

자료이미지

 원래 인지는 부동산 등기 뿐 아니라 각종 민.형사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인지는 크게 "행정수수료" "인지세" 로 구분되며,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에서의 인지 납부 방법을 위주로 설명하되 그 외의 전반적인 인지구입 방법을 모두 안내합니다. 


[ 사전 참고사항 ]

부동산 등기 시 인지세가 발생하는 유형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취득세 포스팅때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세금,인지표.hwp
0.07MB
인지세 조견표

 첨부파일의 하단부분에 제가 인지세 가격표를 적어두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인지세의 납부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사실상 대부분의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등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의 경우 인지를 납부하는 유형이 없고, 간혹 상속이나 증여를 셀프등기 하시는 분도 계신듯 한데 이 경우라 해도 증여, 상속은 소유권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역시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하시는 분들은 위 표를 참조하셔서 본인에 맞는 인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당사자

 

 부동산 등기에서의 납부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의무자(매매의 경우 매수인)가 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나 법무사가 있는경우 해당 당사자의 이름으로 납부해도 됩니다. 소송 등 기타 민/형사사건 에서의 인지납부 당사자는 주로 신청하는 당사자, 즉 신청당사자의 이름으로 납부하며 이 경우 역시 법무사 등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으로 납부해도 됩니다.  

 

우표형식 인지 폐지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과거에는 인지도 우표처럼 생겨서 편지봉투에 붙이듯 활용했습니다만 현재는 우표형식이 폐지되고 종이문서 인지형식으로 바뀌어서 인지의 액수에 관계없이 A4사이즈 형태의 문서로 출력됩니다.


[ 납부방법 1: 오프라인 구입 ]

 인지는 시중 각 은행 모든 지점 또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우체국 지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 등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때 한번에 업무를 보시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 신청의 용도인 경우에는 가급적 구입 시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구입하십시오. (예: "등기 하려고 인지 사러 왔는데요" 등)


[ 납부방법 2: 온라인 구입 - 전자수입인지 ]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주의: 민사사건 중 소송, 또는 그 외에 등기소가 아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인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 사이트 보다는 밑에서 설명하는 은행납부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구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양식은 법원에서 인지액 착오 등이 있는 경우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에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첫페이지

 첫 화면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를 선택합니다. 전자문서용은 등기의 경우 이폼이 아닌 전자등기, 민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이용하는 등 전자사건처리에 연동하는 구입방식이므로 보통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메인페이지

 이어지는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주문페이지

 구매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때 등기 시에는 용도를 "인지세 납부" 로 체크하십시오. 등기 이외의 용도는 대부분 행정수수료가 되며, 정확한 용도구분은 페이지 상단의 설명을 잘 읽고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납부의 선택 시, 바로 옆의 "과세문서 종류"가 활성화 되어 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등기의 경우 1번의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을 선택합니다. 

 

 금액은 발급하고자 하는 인지 1건의 단가를 기재합니다. 건수는 바로 오른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인을 눌러 결제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절차 완료 후 인지를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 제출합니다. 


[ 납부방법 3: 온라인 구입 - 은행(신한) ]

 개인적으로 은행을 이용한 인지의 납부는 신한은행에서만 해본 적 있으므로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타 은행에서도 해당업무를 취급하니 원하시는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1: 등기신청의 경우 위 오프라인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이 구입방법은 법원코드를 입력하게 되는데 등기신청은 법원이 아닌 등기소 제출이므로 양식에 맞지 않습니다. 

 

※ 주의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인지 구입의 경우 해당 구입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모르시는 경우 다른 구입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인지납부 페이지 위치안내

 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조회,이체 등 아무 메뉴나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하면, 화면 상단에 "공과금/법원" → "소송등 인지대" 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 스샷을 참조하여 이동합니다. 

 

신한은행 인지납부 페이지 주문페이지

 은행 인터넷뱅킹에서의 인지액 납부는 이렇게 "법원코드목록" 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인지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이후 금액,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합니다.

 

 환급계좌 입력이란, 해당 인지액의 초과납부 등이 발생할 경우 되돌려 받을 계좌를 말합니다. 법원 송달료와 달리 인지액은 별도의 인지환급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급이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일단은 환급사유 발생 시 되돌려 받고자 하는 계좌를 입력합니다. 주로 본인의 계좌가 되겠죠. 

 

 이후 다음을 클릭하여 인증서 재확인 등 납부절차를 완료하며, 납부서 인쇄 시 프린트 대기화면 우측상단의 "보고서 출력" 형태를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