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창고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5] -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발급 본문
[ 이 포스트의 마지막 수정일: 2021.04.12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절차에 앞서 반드시 발급 받아놔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입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래 일련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해당 필증에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필증의 발급은 필수입니다. 보통 이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며 간혹 법무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필증을 발급받아야 할 상황인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에 대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 여기서는 신고필증에 대해서만 포스팅 합니다.
[ 1. 오프라인 신청 ]
직접 해당 시,군,구청에서 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주의사항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당사자(매수자) 직접방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신분증(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대리인(중개사 등) 방문: 위 서류 일체, 위임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거래계약 신고서는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대부분은 파일 2페이지에 있는 안내설명을 자세히 읽으면서 진행하시면 되며, 잘 몰라서 기재가 힘드신 부분은 공란으로 남긴 후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되는데 몇가지 부분에 대한 기재요령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여러명인 경우
매수인이 여러명일 경우, 첫번째 1인의 사항을 첫페이지에 기재하되 이름 뒤에 "외 N인" 식으로 기재합니다 (2명인 경우 예: "홍길동 외1인"). 이후 나머지 사람은 파일 3페이지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거래대상
거래하시는 물건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2021.04.12 내용추가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종전부동산
이 항목은 입주권 매매시에만 작성합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된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이 경우엔 재건축 조합 측에서 담당 중개사 및 법무사 등을 연계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이 항목을 건드릴 일은 거의 없을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 날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여러명이라 해도 반드시 전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고 각각 막도장 날인합니다.
[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구비하신 경우 하단 링크(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좌측 하단의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에서 매매대상 물건지가 속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어떤 관할지를 선택하든 똑같은 디자인의 페이지가 나오므로 관할지 이름이 정확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화면 좌측 아이콘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 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밟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당사자를 선택하면 물건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물건 등록을 클릭합니다.
신청사항 기재화면입니다.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이며 우측 상단에 관할지 전화번호가 안내되므로 기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마치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이 발급됩니다. 여기에는 거래 일련번호 라는 것이 적혀있으며 이 번호를 등기신청서 작성 시 입력하게 됩니다.
'법무 >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7] - 취득세 신고 납부 (2) | 2021.04.10 |
---|---|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6]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0) | 2021.04.07 |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4] - 국민주택 채권 매입 (0) | 2021.03.27 |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3] -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 (0) | 2021.03.19 |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2] -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0) |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