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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지는 부동산 등기 뿐 아니라 각종 민.형사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인지는 크게 "행정수수료" 와 "인지세" 로 구분되며,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에서의 인지 납부 방법을 위주로 설명하되 그 외의 전반적인 인지구입 방법을 모두 안내합니다. [ 사전 참고사항 ] ■ 부동산 등기 시 인지세가 발생하는 유형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취득세 포스팅때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하단부분에 제가 인지세 가격표를 적어두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인지세의 납부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사실상 대부분의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등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의 경우 인지를 납부하는 유형이 없고, ..

부동산 등기의 유형 중에는 "취득세" 를 납부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고, 이외에 공유물 분할 등 보통의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유형도 있습니다. 거기에 취득세와 더불어 같이 따라붙는 세금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설명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로 가장 흔히 접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합니다. [ 1. 사전 주의 및 참고사항 ] ■ 인터넷 납부 불가능 등록면허세와 달리 취득세는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취득세 신고서의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부동산 등기의 종류 중에는 "국민주택 채권" 이라는 것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집 사고파는거;;)" 의 경우입니다.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 1. 개념 ] ※ 국민주택 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는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는 매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채권의 매입인데, 부동산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100%의 분들은 매입 후 곧바로 그 채권을 매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백,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단지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그 서류작성에 앞서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상 물건지의 공시가격(또는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가격은 등기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저당권 관련 등기가 아닌 이상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열람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집을 사고파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을 준비하시는 분들일것 같은데,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계산의 기준이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이므로, 이 부분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 부분은 향후 포스팅에서 다룹니다) [ 1. 토지의 경우 - "공시지가 검색" ] 건물 없이 토지만 있는 물건지, 단독주택의 경우 이 가격을 검색합니다..

모든 등기절차에 앞서 대상이 되는 물건지의 열람은 중요합니다. 깨끗한줄 알았던 해당 물건에 내가 몰랐던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문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꼭 등기절차가 아니라 해도 각종 다른 이유로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일이 있겠죠.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 설명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1. 절차 ]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지난번 포스팅(이폼의 이해 및 인터넷 등기소 가입)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1] - 인터넷 등기소 & 이폼 (E-form) [ 이폼 (E-form) 시스템 ] 이폼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서류 작성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