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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10] - 전체 서류, 등기필증, 확인서면, 매매목록 본문
등기를 하려다 보면 종종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거나, 정상적으로 매매등기 신청서를 잘 냈나보다 했는데 뭐 이상한걸 더 내라고 보정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를 위한 셀프등기 준비절차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됩니다.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폼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일만 남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서류를 총 정리하는 포스트가 되겠으니 꼭 참조하셔서 준비물에 이상이 없는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 1. 등기필증 (권리증) ]
■ 기본설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증" 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등기필증이 최근 5~10년 사이 전자정보화 되면서 필증 앞 표지에 "전자스티커" 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자스티커라는게 만들어진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아서, 어떤 필증에는 이게 있는것도 있고 없는 필증도 있습니다. 이것을 속칭 "구 권리증" 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스티커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한번도 필증이 등기로 사용된 일이 없는 경우인 셈입니다.
만일 등기에 사용하게 될 권리증 맨 앞표지에 이 스티커를 발견할 수 없다면 구 권리증 입니다. 하지만 이게 있거나 없거나 등기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 권리증이 등기로 사용될 경우 해당 등기를 마치게 되면 맨 앞표지에 이 스티커가 부착된 표지가 생기게 됩니다.
■ 참고사항: 필증의 전달원리
등기의 필증은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할때 바톤터치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그 소유자가 이어집니다. 매매등기의 경우 기존 소유자, 즉 매도자가 분실만 안했다면 필연적으로 필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필증은 매매등기를 거쳐서 등기가 완료된 후 매수자에게 전달되는 식으로 이어달리기를 하듯 필증의 소유자가 이어집니다.
그 외에 소유권 보존인 경우 이는 물건지가 최초로 탄생하는 것이므로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필증이 최초로 생성되거나, 근저당 말소 등의 경우 해당 필증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등기유형인 경우 다음 당사자에게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 주의사항: 재발급 불가
등기필증은 분실 또는 훼손 시 어떤 방법으로도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확인서면 이라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권리증을 대신해야 합니다.
[ 2. 확인서면 ]
확인서면은 해당 등기필증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실 등으로 필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내용을 참조하여 등기에 활용하십시오.
■ 확인서면 작성법 1: 당사자끼리 작성
이 경우 등기 신청을 하러 가실 때 해당 등기의 의무자(= 매매의 경우 매도자)와 등기소에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미리 확인서면 서류를 작성하고 매수자가 나중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도 불가능 하므로 현장에서 안내를 받아 서면을 작성합니다.
참고로 확인 서면에는 의무자의 우무인 (우측 엄지손가락 지장) 날인을 합니다. 상세한 작성요령은 필자가 알고는 있으나 어차피 현장 작성으로 안내받아야 하므로 생략합니다.
■ 확인서면 작성법 2: 대리인 신청 (변호사, 법무사 의뢰)
확인서면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작성을 의뢰 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에게만 의뢰해야 합니다. 이외의 3자는 그 누구도 확인서면의 대리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해당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이 작성해 주는것도 안됩니다.
[ 3. 매매목록 ]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매목록도 확인서면과 마찬가지로 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작성합니다.
■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 매수인1인, 매도인1인, 물건지 1필지일 때
거래하시는 물건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토지+건물 이 되므로 이 경우엔 2필지가 되므로 매매목록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 작성이 필요한 경우 1: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 작성이 필요한 경우 2: 매수인 매도인이 모두 1인이더라도 필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 작성요령
우선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런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가액: 매매하시는 물건의 "매매가 총액" 을 기재합니다.
○ 일련번호: 물건구분(토지, 집합건물 등) 과 물건지의 주소까지만 입력하며, 당사자의 수, 물건지의 수 만큼 반복적으로 기재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 것이므로 예시를 몇가지 들어 드립니다.
예시1. 단독주택1채 (토지+건물) 이며 매수 매도자 각 1인일 때
1. [토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00길 00
2. [건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00길 00
예시2. 단독주택1채 (토지+건물) 이며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2인일 때
1. [토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00길 00
2. [건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00길 00
3. [토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00길 00
4. [건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00길 00
예시3. 집합건물 2채 이며 매수 매도자 각 1인일 때
1. [집합건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00길 00
2. [집합건물] ㅇㅇ시 ㅇㅇ구 ㅅㅅ로11길 11
예시4. 집합건물 1채이며 매수 매도자 각 1인일 때
매매목록 작성할 필요 없음.
목록작성이 끝나면 맨 하단에 " - 이상 - " 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최종 준비서류 목록 (비용납부 영수증 제외) ]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종 비용의 납부는 신청서 작성 후에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 (= 등기권리자)
1. 매매계약서 원본
※ 분양권 물건 매매시에는 분양계약서, 전매의 경우 전매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 아직 미발급 상태이신 분 중에서 이 서류의 셀프 발급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3. 주민등록 초본
※ 매수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현재 주소만 나와있는 것이어도 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매도인 (= 등기의무자)
1. 등기필증 (권리증)
※ 분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합니다
2.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초본 (반드시 원초본)
※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반드시 과거 주소이력이 모두 포함된 초본 (= 업무상 별칭 "원초본"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의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현재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별도로 알아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초본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초본이 원초본이 아닐 경우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인감도장
※ 등기 신청서 상에 매도인이 날인하는 부분은 모두 반드시 인감 도장 날인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또 준비서류가 달라지는데 보통 셀프등기에서 양 당사자 중 법인인데도 의뢰를 따로 맡기지 않고 셀프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는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합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포스트 수정 등으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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