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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편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이폼(E-form)"을 이용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을 다룹니다. 이폼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등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모르시는 경우 이 포스트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이 포스트를 읽기 전 이 카테고리 내의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1~10"편 까지를 먼저 보신 후에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테고리 전체는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법무/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각종 분야의 상식, 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ovaframe.tistory.com [ 사전 권장사항 ] ■ 매매물건의 등기부 등본 열람용 출력 권장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이 구 권리증..

[ 이폼 (E-form) 시스템 ] 이폼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서류 작성 시스템 입니다. 최근 10~15년 사이 법원 및 등기소 대부분의 업무는 전자화 되었고, 아직 전자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자화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종이 형태로 제출하는 각종 민사 서류 역시도 그 서류가 접수된 뒤 법원에서는 문서를 스캔하여 저장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등기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그 외 각종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등기도 아직 옛날 방식으로도 접수받고는 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이폼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