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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는 그 서류작성에 앞서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상 물건지의 공시가격(또는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가격은 등기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저당권 관련 등기가 아닌 이상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열람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집을 사고파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을 준비하시는 분들일것 같은데,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계산의 기준이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이므로, 이 부분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 부분은 향후 포스팅에서 다룹니다) [ 1. 토지의 경우 - "공시지가 검색" ] 건물 없이 토지만 있는 물건지, 단독주택의 경우 이 가격을 검색합니다..
법무/부동산등기
2021. 3. 19.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