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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유형 중에는 "취득세" 를 납부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고, 이외에 공유물 분할 등 보통의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유형도 있습니다. 거기에 취득세와 더불어 같이 따라붙는 세금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설명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로 가장 흔히 접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합니다. [ 1. 사전 주의 및 참고사항 ] ■ 인터넷 납부 불가능 등록면허세와 달리 취득세는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취득세 신고서의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그 외에도 상속, 증여 등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등기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유형의 등기에는 이 서류를 요하며, 아마도 셀프등기는 대부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일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1. 오프라인 발급 ] 이 서류는 오프라인 발급 시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도 무관하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각 대장에는 토지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경우 "전유부" 라는 별도의 개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온라인 발급 부분에서 같이 설명하므로 오프라인 발급을 하..

[ 이 포스트의 마지막 수정일: 2021.04.12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절차에 앞서 반드시 발급 받아놔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입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래 일련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해당 필증에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필증의 발급은 필수입니다. 보통 이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며 간혹 법무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필증을 발급받아야 할 상황인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에 대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