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매매 소유권 이전 (2)
잡학다식 창고

본편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이폼(E-form)"을 이용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을 다룹니다. 이폼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등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모르시는 경우 이 포스트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이 포스트를 읽기 전 이 카테고리 내의 "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1~10"편 까지를 먼저 보신 후에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테고리 전체는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법무/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각종 분야의 상식, 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ovaframe.tistory.com [ 사전 권장사항 ] ■ 매매물건의 등기부 등본 열람용 출력 권장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이 구 권리증..

[ 이 포스트의 마지막 수정일: 2021.04.12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절차에 앞서 반드시 발급 받아놔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입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래 일련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해당 필증에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필증의 발급은 필수입니다. 보통 이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며 간혹 법무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필증을 발급받아야 할 상황인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에 대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