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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창고

부동산 등기의 종류 중에는 "국민주택 채권" 이라는 것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집 사고파는거;;)" 의 경우입니다.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 1. 개념 ] ※ 국민주택 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는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는 매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채권의 매입인데, 부동산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100%의 분들은 매입 후 곧바로 그 채권을 매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백,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단지 부동산 등기..
법무/부동산등기
2021. 3. 27.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