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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그 외에도 상속, 증여 등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등기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유형의 등기에는 이 서류를 요하며, 아마도 셀프등기는 대부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일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1. 오프라인 발급 ] 이 서류는 오프라인 발급 시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도 무관하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각 대장에는 토지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경우 "전유부" 라는 별도의 개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온라인 발급 부분에서 같이 설명하므로 오프라인 발급을 하..
법무/부동산등기
2021. 4. 7.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