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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 납부 (1)
잡학다식 창고

원래 인지는 부동산 등기 뿐 아니라 각종 민.형사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인지는 크게 "행정수수료" 와 "인지세" 로 구분되며,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에서의 인지 납부 방법을 위주로 설명하되 그 외의 전반적인 인지구입 방법을 모두 안내합니다. [ 사전 참고사항 ] ■ 부동산 등기 시 인지세가 발생하는 유형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취득세 포스팅때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하단부분에 제가 인지세 가격표를 적어두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인지세의 납부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사실상 대부분의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등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의 경우 인지를 납부하는 유형이 없고, ..
법무/부동산등기
2021. 4. 12.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