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록부동산 직거래 (1)
잡학다식 창고

[ 이 포스트의 마지막 수정일: 2021.04.12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절차에 앞서 반드시 발급 받아놔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입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래 일련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해당 필증에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필증의 발급은 필수입니다. 보통 이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며 간혹 법무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필증을 발급받아야 할 상황인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에 대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
법무/부동산등기
2021. 4. 6. 22:58